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국회서 공보의 처우 개선 관심… 공보의 월급 상향될까?

국회서 공보의 처우 개선 관심… 공보의 월급 상향될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07 15:57
  • 댓글 1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주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보의 2017년 814명서 2023년 450명 급감
신정환 대공협회장 "근본적 처우 및 환경 개선없이 공보의 지속 감소할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7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보의에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의료 취약지역 거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보의 수는 계속해서 줄고있는 추세다.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수는 2017년에는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보의·군의관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시행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감소세 요인으로도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를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현역병 처우는 복무기간과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의 처우는 수 십년째 제자리"라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과 근본적 처우 및 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군의관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