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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막으려면…중증 정신질환 입원 국가 책임 관리해야"

"비극 막으려면…중증 정신질환 입원 국가 책임 관리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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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사법입원·정신건강심판원, 지역사회 회복 체계 필요"

ⓒ의협신문
[사진=freepik, Drazen zigic] ⓒ의협신문

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3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약 복용을 중단, 피해망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체계에 대한 조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정신질환 입원제도와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검토·개선하기 위한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정신질환 관리 체계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월 6일 성명을 내고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비자의입원 중 응급입원은 자타해위험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신경정신의학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 설득 외엔 없다. 인권 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충분한 제도적 준비 없이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어렵게 해 사고를 증가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 부여 ▲최소한의 전문적 정신건강평가 의무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한 경찰의 병원이송 및 찾아가는 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대의원회 만장일치로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제도 도입을 학회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는 중증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을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진다. 국가가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대만은 자타해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발견 시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까지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를 집으로 보내고,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으며, 병원전단계와 이송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중증 정신질환의 입원 결정 등 무거운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우는 제도이며,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암센터나 아토피센터 등처럼 거점의료기관에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외래치료와 체계적 재활을 통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료기관 외래기반 정신사회적 중재 및 사례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지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사건에 직·간접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국민들의 정신건강 보호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법무부 관장 법정신의학 시스템의 적극 관리 △청소년-청년기 정신건강 관리 특별 지원 체계 신설·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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