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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타그리소 '하나만' 급여 가능성! 심평원 입 열었다

렉라자-타그리소 '하나만' 급여 가능성! 심평원 입 열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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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기준부 '검토의견' 내놔…관련학회 의견조회 '사실'
"제약사 제출 따라, 하나의 약제만 급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

<span class='searchWord'>건강보험심사평가원</span>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위원회 평가 시 두 약제(렉라자·타그리소)가 모두 급여되거나 하나의 약제가 급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의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3일 [의협신문] 보도내용을 일부 발췌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한 개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본지 단독 보도([단독] 정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가능성 열었다)에 대해 심평원이 입을 연 것이다.

국산 신약 31호로 주목받고 있는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유관학회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유관학회 관계자는 렉라자·타그리소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치료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한 심평원의 질의가 나왔다는 것. 이는 곧 둘 중 한 치료제의 1차 급여권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심평원은 유관학회 의견조회에 대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진행중인 약제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위원회 평가 시 두 약제가 모두 급여되거나 하나의 약제가 급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예상 점유율에 대해 학회 의견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항암제의 급여확대에 대한 일련의 과정도 설명했다. 제약회사는 공개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치료와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분담적용중인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1차 치료 급여 신청시기가 달라 평가 단계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두 약제 모두 평가 과정에서 조속하게 관련 위원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보완 및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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