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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법정 공방 '종지부'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법정 공방 '종지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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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개명 후 안내...회무 지속 매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이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의 재상고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7월 27일 명칭사용금지 청구의 소(2023다240350) 재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직산의회) 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날 재판장은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은 민유숙·이동원·권영준 대법관이 맡았았다. 

명칭금지를 둘러싼 갈등은 2015년 10월 산의회(원고) 회원 중 일부의 소송이 발단이 됐다.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1심과 2심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피고 단체가 오랜 기간 원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수 있고, 피고 단체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고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4일 "피고 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 앞서 직산의회는 4월 9일 정관을 개정해 단체명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바꾸고 단체 로고도 함께 변경했다. 직산의회는 이런 부분이 파기환송심 심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상고했다.

재상고가 기각되자 직산의회는 개명키로 결정하고,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새 명칭으로는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유력하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 여부에 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재연 산의회장은 파기환송심 당시 결과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향후로도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재유 직산의회장은 "벌써 9년 차에 접어든 직산의회를 회원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며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을 위해 회무에 매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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