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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대 고정 증원법'…의협 "논의 원천 차단" 지적

'10년간 의대 고정 증원법'…의협 "논의 원천 차단" 지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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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35 의대정원 600명↑유지·의료인 정원조정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의협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전체 의사 부족, 유입 위한 근본 해결책 필요"
"간호사 부족 따른 간호대 증원은 무근거라더니"…"증원 아닌 처우 개선해야"

ⓒ의협신문
[사진=freepik, prostooleh] ⓒ의협신문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을 전체 의사 부족으로 '오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15년 후를 보는 단순 정원 확대보다 유인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3021)은 ▲2025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도(2024년) 정원에 600명을 추가해 10년간 유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2025년부터 10년간 무조건적으로 600명 증원을 강제한다면, 향후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논의와 수급 추계, 관련 제도와 재정 등을 검토할 기회조차 차단된다"며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증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의 당사자성을 외면하고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일방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명 '의대 정원 확대법'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학 정원은 매년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논의가 없다'면서 의과대학 증원 및 의사 부족의 근거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만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상습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극히 소수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기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별 각기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인력 산정기준도 상이한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 국제비교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선제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응급의료 전달체계,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소아청소년과 위기,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15년 후에나 나온다.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니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단편적·임시적·정치적 처방으로, 당장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인력 유입과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책,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국회가 9·4 의정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존중한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 및 확충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법률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9·4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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