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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분쟁 3년간 70건...고령층·사망사건 '다수'

코로나19 의료분쟁 3년간 70건...고령층·사망사건 '다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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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현황 공개...현장 주의 당부
증상 악화·원내 감염 등 사유...요양병원·내과서 분쟁 많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이 지난 3년간 70건에 이르는 것을 파악됐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거나, 원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 악화돼 종국에 환자가 사망한 사례 등이 분쟁의 대상이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현황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 접수, 처리된 코로나19 의료분쟁은 2020년 4건, 2021년 11건, 2022년 55건 등 총 70건으로 조사됐다.

사건 유형은 고령층,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분쟁 처리건의 67% 해당하는 47건이 70대 이상 고령층 환자 관련이었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전체의 78.6%(5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 관련 분쟁이 27.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4.3%(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1.4%로 가장 많았고, 행위 유형별로는 처치 관련 분쟁이 44.3%(31건), 진단 12.9%(9건), 수술 및 시술 11.4%(8건) 순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원은 이들 분쟁사건에 대한 적절성 감정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72.9%인 51건에서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환자의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7.1%(12건)으로 ▲림프종 항암치료 중 코로나19 진단 후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퇴원 후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 ▲코로나19로 입원 후 증상악화, 세균성 폐렴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검사 지연, 증상 악화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 등이다.

접수된 의료분쟁 총 70건 가운데 절반이 좀 넘는 38건은 양측의 합의 등에 따라 최종 조정 결정됐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659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940만원이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의료감정 현황,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제안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분쟁 시사점과 예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이동건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는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법으로 "감염병의 유행 정도와 병원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염질환의 확산과 집단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방안 마련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감염취약 시설·집단 보호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의협신문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목록(12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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