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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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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전송방식 선택권 및 민간업체 존립 근거 박탈 우려" 지적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강력 반대…의료계와 협력 요구

ⓒ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조 입장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7월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와중, 대한의사협회는 금융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7월 13일 항의방문에 나선 의협 서정성 총무의사와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보인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기존에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업체들은 존립 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되는 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 방지에 있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집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도 "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으로 결국 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히며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다.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 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협-금융위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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