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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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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명문화...의료법 개정안 발의
위반 땐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벌칙조항 추가…병협 "과도한 규제"
"수급 불균형 심각·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안돼"...'반대' 의견 국회 제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원 기준을 명문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조항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 벌칙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현재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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