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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검진결과 상담시 수가 보상, 설명의사제 도입 '주목'

의원 검진결과 상담시 수가 보상, 설명의사제 도입 '주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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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검진종합계획 일환...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검토
건강보험연구원, 고혈압·당뇨-일반의원-상담 제공시 초진료 '모형 구체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일환으로 '설명의사제' 도입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상담의사에게는 초진료 수준의 별도 상담료를 지급해, 검진결과에 따른 환자 조기 발굴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자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또한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해당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이슈 & 뷰>을 통해 설명의사제를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 이해도 제고방안의 하나로 '(가칭)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검진)기관 방문시 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상담의사에는 별도의 상담료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추진, 2024년 실제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검진결과 설명의사제 도입, 왜?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설명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행모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등 8개 질환 의심자 사후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결과가 진단검사와 치료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들 8개 질환 의심자 가운데 실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고혈압 27.9%, 당뇨 38.7%,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 등 12∼1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고혈압 25.1%, 당뇨 33.5%,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 등은 7.5∼10.7%로 더 줄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검자 본인의 검진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요인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질환의심 판정자 사후관리 현황(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으로 질환의심판정을 받은 수검자의 검진 후 의료이용 이동경로와 질병관리율도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검진과 진단검사, 진단처방을 위해 일반 의원을 방문한 패턴이 가장 많으며 일반 의원에서 첫 처방을 받은 경우 복약순응, 즉 질병관리율이 높다는 결과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설명의사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일반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검진결과 대면 상담시, 초진료 수가 지급

건강보험연구원은 설명의사제 운영 모형도 구체화 해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고혈압·당뇨질환의심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5∼10분간의 시간을 들여 대면상담을 실시했을 때, 초진료 상당의 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담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로 △고혈압·당뇨 질환의심자 △일반 질환의심자 △유질환자 △경계판정자 순이 되어야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의원,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검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설명의사자 도입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본인이 검진받은 의원,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고혈압·당뇨질환의심자에 의원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은 32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대상자를 점진 확대해 경계판정자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2239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정해 그 비용도 산출했다. 일반 의원에서 검진받은 60세 미만 수검자 중 60세 미만에 대해, 대면 수가의 80%를 지급한다는 설정으로 그 비용은 288억원에서 최대 19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의협신문
설명의사제 소요재정 추정결과(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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