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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 급여 청신호

로슈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 급여 청신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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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자이 지셀레카정·한독테바 싱케어주도 급여적정성
로슈 가브레토캡슐·메디팁 욘델리스주사 '비급여' 결정

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의협신문
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의협신문

한국로슈의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가 '조건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여까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만이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바비스모주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바비스모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다.

안구 뒷부분의 유리체강 내로 투약하는 주사제 형태로,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적응증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다.

같은날 한국에자이(주)의 류마티스관절염·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지셀레카정 100, 200밀리그램(성분명 필고티닙말레산염)과 (주)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싱케어주(성분명 레슬리 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셀레카정은 바비스모주와 마찬가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가 붙었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성분명 프랄세티닙)과 (주)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트레벡테딘)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가브레토캡슐은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쓰인다. 욘델리스주사는 연조직 육종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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