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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대리수술 규탄…자율규제권·신뢰 구축해 나가야"

대전협 "대리수술 규탄…자율규제권·신뢰 구축해 나가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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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결격자는 의료계의 수치…의료환경 악화시키는 대물림 근절해야"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지난 6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부산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의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젊은 의사들도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근절 촉구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명백히 의사 업무에 해당하는 수술을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집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의사의 윤리 의식 부재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대다수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폭행, 법적·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임금착취 등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지역을 막론하고 대물림되고 있다"며 "이 같은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이들이 어두운 면을 숨긴 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더 이상 학술과 의료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이 사회적 여론 속에서 통과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를 강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의료계의 큰 수치"라고 통탄했다.

대전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 의료 윤리와 구성원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제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주요 의사회의 행보를 참고해서 법정단체가 자율규제, 면허관리,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변화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직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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