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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논의 안건 제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논의 안건 제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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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정무위 통과 보험업법 빠져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1인 시위 계획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내일(20일)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1인 시위 진행을 계획 중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계류 법안 심사 및 의결을 예정했다. 다만, 지난 15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정무위에서 의결될 당시에도 여러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의 보험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그러나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밝히며 법안 의결을 진행했다. 

일각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5일 정무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법안 의결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내일(20일) 진행되는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 내기 위해 1인 시위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대응을 통해 ▲'중계기관' 명칭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의협은 지난 16일 실손보험 TF 회의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일정과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연대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확대 구성,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국민 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의 협조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잘못된 인식과 의료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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