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보험위원회와 보험대책위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은 완치 가능한 질환과 완치여부가 불분명한 질환의 경계가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시변경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추후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되 처방료에 처방지도료 항목을 신설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단 진료과별 처방건수 차이 등으로 인해 과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는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개정작업에 이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초진과 재진시 투입되는 의사의 업무량(강도, 시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초진료와 재진료를 단일진찰료로 통합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진찰료 통합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찰은 의사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최소한 3등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진찰소요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련 있으므로 진찰소요시간을 중심으로 기초진찰, 중증도 진찰, 심층진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진찰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에 따라 일반의 진찰과 전문의 진찰을 구별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지정진료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그 대신 전문진료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를 해당 전문의가 진찰시에는 추가 보상해 주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이 59.97%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인하 등으로 인해 병원·약국 등에 비해 집중적인 수입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에 근거한 부당삭감 방지와 의료기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 등을 위해 진찰료 기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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