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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발의…간호법 거부권 청신호?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발의…간호법 거부권 청신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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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11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 종합계획 수립·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내용 담겨
김이연 대변인 "간호법 제정 간협 주장 무색해졌다" 평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별도의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의료법 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법적 근거로 포함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5년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 발의가 당 차원에서 마련된 간호법 중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당정 중재안으로 채택된 안이 아니며, 당 지도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다"며 "현행 의료법 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철폐를 방점으로 두고 전반적인 의료법 안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 직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협업이 필요한 의료체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짚으며,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해당 개정안 발의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종성 의원 법안 내에서도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을 수 있다"며 "의료법의 통합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보건복지의료 현장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특혜법이 아니라면 간호협회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재이송된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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