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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호사 특혜법 취소해 달라"…대통령 거부권 호소

의협 비대위 "간호사 특혜법 취소해 달라"…대통령 거부권 호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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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대위원장 "보건의료인 갈라치기법...사회 혼란·정부 부담 책략" 비판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의료인 면허취소...과도한 처벌 필수의료 위축"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호소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국무회의가 열린 5월 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호소에 나섰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부디 의료인들이 거대 야당의 가혹한 횡포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과 대통령이 도와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꼭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혼란과 더불어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책략을 노리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은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으로, 약소직역을 침탈해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더니 어느 순간 부모돌봄법이라 주장하기 시작한 간호협회의 저의는 '지역사회' 문구에 있다"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의 껍데기뿐인 간호법을 구태여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를 빌미로 법안 개정과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간호 돌봄센터 불법 의료행위라는 야욕을 실현하려는 의미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교통법에서 타 법령을 위반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인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로 의료인의 목줄을 잡고 옥죄려는 악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 찬성"이라고 밝힌 박명하 위원장은 "그러나 과실 등 모든 종류의 범죄에 금고형 이상 판결 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도하다. 진료 활동을 위축해 필수의료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 자격과 의사 면허는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협 비대위는 "보건의료인 갈라치기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로 연호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의협 비대위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관해 재의요구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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