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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존중" 3일 만 입장 바꿔

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존중" 3일 만 입장 바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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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 존중한다"
21일엔 "학력 과잉 우려…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의견

교육부 ⓒ의협신문
교육부 ⓒ의협신문

교육부가 당정이 협의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지 불과 3일만이다.

교육부는 4월 24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당정이 협의하는 간호법안 중재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던 직업계고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달았지만 기존 "반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급 선회를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에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한 '반대 취지'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정부여당의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확대' 부분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고졸 직무수준은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경우, 학력 과잉이나 직종내 학력차별, 직업계고 학생 충원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육부의 반대입장은 대통령 거부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입장은 단 3일 만에 달라졌다.

교육부는 "간호법안 중재안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교육부 반대 입장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의 학력 상한 조건 문제를 다루는 사안에 왜 교육부가 나서느냐"며 교육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예고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1일 간무협을 방문했을 때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을 학원과 특성화고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며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 관련 단체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재안에 대한 입장 선회 배경을 묻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은 뒤 현장 의견 전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상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교육부가 중재안에 대한 협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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