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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총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제75차 정총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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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활동 종료 시점 결정키로 위임
박명하 위원장 "악법 통과시 13개 단체장과 단식투쟁·파업 준비" 의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활동을 더 연장하게 됐다.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이 연장됨에따라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연대 투쟁을 더 확고히 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결이 연기되자, 4월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자, 2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대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선출키로 하고, 2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악법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협 집행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위한 총궐기대회,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등 의협 뿐만 아니라 약소직역의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이 밖에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찬반 토론 없이 표결을 한 결과 대의원 154명이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찬성 지지를 보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오는 4월 27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일정 변경에 따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비대위의 활동기한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상정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비대위는 두 악법이 본회의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파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협회와 의협과의 싸움이 아닌, 13개 단체와의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의협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 그리고 의협 대외협력 라인 등의 협조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비대위 활동기한 종료 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안건이 83표를 얻어 의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이후 비대위 활동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종료하는 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비대위 활동기한 종료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83표)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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