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협 의약품 분류 거부

의협 의약품 분류 거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건복지부의 전문·일반 의약품의 분류 발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쟁점품목 272 성분에 대해 FDA기준의 분류, FDA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 분류, 함량·용량별 불가의 분류원칙에 따른 선진국형 분류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식, 경제적 측면, 선진국의 의약분업 형태 및 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배제된 보건전문가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문회의에서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쟁점의약품은 의사들의 진단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타협이 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3.6%가 일반으로 분류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