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쟁점품목 272 성분에 대해 FDA기준의 분류, FDA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 분류, 함량·용량별 불가의 분류원칙에 따른 선진국형 분류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식, 경제적 측면, 선진국의 의약분업 형태 및 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배제된 보건전문가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문회의에서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쟁점의약품은 의사들의 진단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타협이 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3.6%가 일반으로 분류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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