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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지지

(직)산의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지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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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분담금 30%→10%에 "현실 파악 못해" 지적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액 3억원 이상으로 증액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4일 '필수 의료 살리고 싶은 거 맞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부인과는 기피과목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으로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의 분담금 30%를 0%가 아닌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산의회는 "해당 방안은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만이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대동될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이다.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고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분담금을 30%에서 0%가 아닌 10%로 줄인다는 방안은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산의회는 일본과 대만에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는 약 2억 800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 8000만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 또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직)산의회는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방치하는 것은 죄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켜 분만 인프라가 더는 방치하지 않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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