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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로 공식인정

병협, 법정단체로 공식인정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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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병협이 제출한 법정단체 관련 법인설립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허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종전 민법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되며, 법정단체 승인을 계기로 회원병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본격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승인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지난 해 8월 개정된 의료법 제 45조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의한 것으로, 45조 2의 제 1항은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규정이 신설되자 병협은 지난 해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종전 민법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병협의 신청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최종 승인을 내린 것.이에 따라 병협의 법인설립 근거는 종전 민법 제 32조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됐다.

한편 병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출범하게 된 것을 계기로 병협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달 쯤 법정단체 승인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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