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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설립기준 정비 지적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기준 정비 지적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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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대학원체제 되선 곤란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출범을 앞두고 무늬만 대학원체제가 아닌 21세기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요구되며,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에 대한 설립 준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의뢰로 연구안을 마련했으며, 의료계 측 연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세의대 이무상교수(의학교육학과)는 29일 의학전문대학원 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캠프에서 지적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학교 등급 명칭의 승급에 의한 명목에 불과한 개편이 되어서는 안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의 영역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설립(전환)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현재 별 다른 기준없이 각 대학의 이해 득실에 따라 원하기만 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줄을 서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이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기준은 의료계의 합의로 만들어진 설립준칙, 인정평가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MEET는 의학교육 및 국민의료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능력위주의 수학능력시험 개념이 아닌 국민의료를 위한 잠재적 자질에 대한 검사와 적성검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인 만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뿐 아니라 학부체제를 유지하는 의과대학의 의학교육기본과정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미국이 BS-MD과정인 보장형 입학과정 학생들에게 MCAT를 치르게 하고, 호주에서 학사출신에게 GAMSAT를 보게 한다며 그 근거를 들었다.

이교수는 또 현재 사립의과대학들이 전환을 원하다 해도 재정적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확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립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수요원의 증원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립의과대학 역시 국민의료에 봉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확보 및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의 효과와 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학교육제도의 개선은 많은 정부부처(특히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과 관계된 많은 민간기구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러한 제반 이해관계 집단과의 상호협력 관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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