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부과
처방전 대리수령,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가능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26일 시행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는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세부기준은 의료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신설됐다.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에는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처방전을 대리 수령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더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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