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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 의료 희망은 있는가 - (1)오래된 음모. 약사는 의사다

[기획] 한국 의료 희망은 있는가 - (1)오래된 음모. 약사는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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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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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 땅 잃은 의사들 - 한국 의료 희망은 있는가?

1.오래된 음모 - "약사는 의사다"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을 활성화시켜 약에 대한 권리를 약사들이 가져가야 한다." 내용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위의 두 인용구는 한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말도 아니다. 첫번째 인용구는 놀랍게도 지금부터 약 10년전인 1995년 11월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주최한 '21세기 보건의료와 약사'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약사도 아니며 약사회와는 무관한 보건대학 교수라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실제 발표자는 양 교수와 공동연자인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김진현 교수다. 그러나 인지도를 고려해 이 글에서는 양교수를 발표자로 했다). 두번째 인용구는 지난해 말 대한약사회 회장에 당선된 원희목씨가 선거운동 중에 한 말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터울을 두고 어떻게 이런 똑같은 주장이 일관되게 되풀이 될 수 있을까? 원희목씨의 주장이 최근의 의약분업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논의 초기부터 이미 상정돼 있던 것은 아닐까? 즉 약계는 이미 10년 전부터 의약분업 도입 이후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분업하에서 약사들의 생존을 위해 차근차근 시나리오대로 준비해 오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의사들이 수가 1% 올리기 위해 정부와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약사들은 먼 발치에서 느긋하게 '의사가 되기 위한' 음모를 착실히 꾸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1995년 가을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95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으로 가보자. 양봉민 교수가 '보건 경제적 측면에서의 약국·약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양 교수는 우선 "지금까지 약국공간에서 약사서비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진단·조제·상담 중 진단부분에서 약사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며 우려한다. 이어 그는 "약국 약사들이 의지를 갖고 향후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통해 일차의료시장에서 약국의 역할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귀를 의심하지 말고 다시 들어보자. '의료'시장에서 '비의료인'인 약사가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국의료보험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가의료보장체계 내에서 약국·약사의 역할을 그만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것은 차후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대체투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상품명 처방에 대해서 약사가 약효는 동일하나 값이 싼 일반명 처방으로 대체하여 투약하는 것이 인정되야 한다.(중략)물론 가장 좋은 방향은 의약분업시 처방 자체가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으로 처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끝으로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일차보건의료시장에서 약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아끼지 않는다. "(상략)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일차의료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 왔던 약국·약사로 하여금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은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으며, 약사는 경질환의 치료자로서, 자가치료의 조력자로서, 보건교육자로서 비용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주장 그런데 사실 양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그당시 약계 내부에서는 어느정도 정립된 논리다. 즉 양 교수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기 보다 약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양교수가 약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해왔다는 사실은 지난 2000년 6월 본지의 특종보도를 통해 낱낱이 폭로된 바 있다. 양교수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97년부터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의약분업 시대의 약국경영모델 개발'등 약사회 논리를 배경으로한 연구물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쨌든 양 교수의 당시 주장은 이미 약계가 수년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그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약사회지 1993년 겨울호에 실린 '의약분업에서의 약국의 역할과 기능'(박남운·약사)이란 글을 보자. 양교수의 주장과 얼마나 유사한지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다. 이 글은 "의약분업이 되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라는 변화가 수반되지만 일반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는 지금과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운을 뗀 후 "매약에 비해 일반의약품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반의약품의 임의조제는 여전히 약사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분명처방을 강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놀랄 일은 "(성분명처방을 통해) 약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면서도 값이 싼 약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해 마치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돈 걱정이 최우선인 정부의 귀에 쏙쏙 들어올 말을 이미 해 놓고 있던 것이었다. 임상약학 혹은 약물요법(약료) 우리나라 약사의 임의조제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임상약학'이라는 학문이다. 임상약학(Clinical Pharmacy)은 지난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학문의 핵심개념은 '약사와 환자,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와의 밀접환 연대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약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다. 즉 약사의 독자적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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