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해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외래 청구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중 비교적 진료내용이 단순한 것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3일 이하 내원 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급증하고 있는 외래 심사대상건을 적시·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산심사 기법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심사기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산심사대상의 확대·발굴로 심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화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 1/4분기 내에 감기전산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보통신실 등과의 업무분장을 고민 중에 있으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의 안정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올해 종합관리제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합관리제 추진 방향과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의원급(치과 포함)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관리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효과가 발생했는지 분석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심사기준실 장영희 실장은 "모든 의원, 치과의원 중 CI(진료비고가도지표) 지표가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해 종합관리제를 실시한 결과는 오는 3월에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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