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구지부장 선거에서 떨어진 김모 후보는 "대구 지부장 투표용지 일부가 대구가 아닌 서울로 도착해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부장선거 효력 무효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2월 치러진 대구지부장 선거 투표용지 47장이 엉뚱하게도 대구 개표소가 아닌 서울 개표소로 도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 근소한 표차로 탈락한 김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까지 내게 됐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구지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진정서는 김희중 중앙선관위원장, 김광기 대구지부선관위원장, 정운삼 서울지부선관위원장, 신현창 대약 총장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곤혹스런 표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직접선거가 대과없이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자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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