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혜택 늘어날 것...초중증환자 즉시 치료대책 숙제"
정부가 중증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한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들의 치료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초중증 환자 즉시 치료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건선협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중증 건선 산특특례 기준 개선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의료적 타당성,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등록시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재등록 때도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붉은색의 구진(볼록한 반점)과 판으로 주로 구성된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이 증가, 분비된 면역 물질이 피부의 각질세포를 자극해 과다한 증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선 병변이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이거나,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 10 이상인 경우 '중증 건선'으로 분류한다.
김성기 건선협회장은 "그 동안 생업으로 광선치료를 받지 못해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준 개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중증 기준(PASI 10, BSA 10%)을 넘어서는 초중증의 환자의 경우,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기준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