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행정처분 소송 전 집행정지 신청 안 하면 '큰일'

행정처분 소송 전 집행정지 신청 안 하면 '큰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7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전 집행정지 신청부터 먼저해야
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 종료시점 확인도 필수…행정처분 효력 회복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해야 한다.

자칫 변호사를 통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이 제대로 진행될거라 생각하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부당청구에 해당해 또 다른 행정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업무정지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료행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소한 실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1심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 종기(종료되는 시점)를 특정한 시점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소 및 패소와 상관 없이 보건복지부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집행정지 종기 이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집행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1> A의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환자 진료를 계속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진료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30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례 2> B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까지 받았다. 또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두 사례에 대해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기관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간혹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정지 결정 신청 후 법원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집행정지가 언제 종료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업무정지 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종기를 제대로 확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제기 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고,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문에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종기를 '1심판결 선고 시' 등 특정 시점으로 결정한 경우, 승소·패소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등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집행정지의 종기 이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집행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종기 이후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요양기관에 대한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결정 인용문에 따른 종기 일시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의사들에게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요양기관 간의 취소 소송 진행 또는 종료 시 해당 요양기관에게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했으므로 요양기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통보해 해당 요양기관이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승 변호사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당연히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더라도 심급단위로 판결이 선고된 후 며칠 간의 말미만을 남기고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결과 패소했다면, 단기일 이내로 다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고일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