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약사가 다른 약국에 봉직 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설약사가 약국 휴업기간 중에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개설 등록된 약국이 휴업 중이라 해도 개설자의 면허가 동 약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같은 면허를 활용한 약사 관련 업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