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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판매 신고대상에서 약국 예외

건식판매 신고대상에서 약국 예외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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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앞으로 약국의 건식취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예외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애초 건식법 하위법안에는 약사의 신고의무 예외조항이 없었으나,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김명섭의원이 이 조문을 추가, 청원한 것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청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전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전례를 볼 때 모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약계는 이번 하위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위기다.

현재 10%에 못미치는 건강기능식품의 약국시장 비율이 향후 5년 이내 20~30%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약계의 분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 영양소비율, 권장량표시 등의 광고가 가능하고 생리학적 작용 등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허용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약사가 취급할 경우 판매에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약계는 이번 기회에 약국에 적합한 건식을 분류, 도입하고 홍보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약국의 건식 취급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미허가 제품 판매, 과장광고 행위, 처방약에 건식 끼워팔기 등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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