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예외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애초 건식법 하위법안에는 약사의 신고의무 예외조항이 없었으나,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김명섭의원이 이 조문을 추가, 청원한 것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청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전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전례를 볼 때 모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약계는 이번 하위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위기다.
현재 10%에 못미치는 건강기능식품의 약국시장 비율이 향후 5년 이내 20~30%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약계의 분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 영양소비율, 권장량표시 등의 광고가 가능하고 생리학적 작용 등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허용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약사가 취급할 경우 판매에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약계는 이번 기회에 약국에 적합한 건식을 분류, 도입하고 홍보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약국의 건식 취급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미허가 제품 판매, 과장광고 행위, 처방약에 건식 끼워팔기 등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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