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계류의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많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는 23일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에 따른 법익이 없으며, 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 의료체계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중소도시의 종합병원의 전문병원화로 의료전달체계상의 공백이 발생되고, 곧바로 2차 진료를 이용하게 하므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병원을 법제화 하려면 시설, 인력 기준과 내원환자 분포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은 전공의수련규정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과 환자분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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