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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신설 의료법안 병협과 입장차 확연

전문병원제도신설 의료법안 병협과 입장차 확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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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이 의협과 병협의 입장차이 때문에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계류의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많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는 23일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에 따른 법익이 없으며, 전문병원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 의료체계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중소도시의 종합병원의 전문병원화로 의료전달체계상의 공백이 발생되고, 곧바로 2차 진료를 이용하게 하므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병원을 법제화 하려면 시설, 인력 기준과 내원환자 분포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은 전공의수련규정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과 환자분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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