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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련 법령 개정 시급

혈액관련 법령 개정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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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혈액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혈액관리업무의 총체적 부실은 현행 혈액관련법령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혈액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현행 혈액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혈액관리법에는 채혈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문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진은 의료행위인 만큼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관리법에는 부적격혈액을 구체적으로 정의·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격혈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수혈부작용을 혈액원이 먼저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수혈부작용 발생시에만 하는 역학조사를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격혈액 대량유통 사건에서 복지부 및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은 자신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바, 부적격혈액의 유통은 심각한 약화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원이 유통시킨 부적격혈액이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혈액관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적격혈액을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어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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