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혈액관리업무의 총체적 부실은 현행 혈액관련법령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혈액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현행 혈액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혈액관리법에는 채혈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문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진은 의료행위인 만큼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관리법에는 부적격혈액을 구체적으로 정의·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격혈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수혈부작용을 혈액원이 먼저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수혈부작용 발생시에만 하는 역학조사를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격혈액 대량유통 사건에서 복지부 및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은 자신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 바, 부적격혈액의 유통은 심각한 약화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원이 유통시킨 부적격혈액이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혈액관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적격혈액을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어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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