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이론중심적인 약학교육에 실무 및 임상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연한 2년 연장을 제시한 후 이 때부터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의사를 거듭 밝혀왔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당선후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추진과정을 보여왔다.
2000년 12월 현재 총 면허약사수 5만623명의 28%(1,398명)만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약사(약 70%)가 약국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2년이나 연장하는 발상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특히 임상약사 양성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현행 4년제 약대 졸업후 의사의 전공의수련과 유사한 형태의 졸업후 교육을, 약대가 아닌 병원에서 2년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약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감춰지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연한 연장으로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수가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아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약대 6년제'가 설득력을 잃고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약계에서만 '약대 6년제'를 바랄 뿐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약대 6년제의 추진은 또 하나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약대 6년제는 교육비용 증가 건강보험 재정난 가속화 등 사회적 파장을 무시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여론과, 엄청난 국민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재고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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