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알정은 주성분인 티볼론 함량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로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한화제약측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심리 때까지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약사회는 식약청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리비알정에 대한 안정성 확인과 정부의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리비알정 PTP포장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실시한화제약에 대한 전면적인 KGMP 실사 실시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리비알정의 함량부족 문제는 함습방지를 위해 첨가한 실리카겔이 병포장 내의 수분을 흡수해 주성분인 티블론의 역가가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리비알정 병포장 제품은 거래 도매상 및 한화제약을 통해 즉시 반품조치할 것을 각 회원들에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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