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관련 의학회 또는 의료단체에 제공한 후원사항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출보고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 양식에 따라 온라인 공개 ▲의무작성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대행사와 의료기기 간납업체도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고 의원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지난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며 "또한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 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리베이트도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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