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해 달라는 병원 간호사 말에 욕설 하면서 난동
법원 "절대적 안정 필요한 병원서 소란...의료진 업무 방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병원 간호사의 말에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7일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경 W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간호사(피해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A씨에게 말했으나, A씨는 화가 나 'XX 것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B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