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저질러도 면허 유지, 합당한가"...관련법 발의 예고
의사의 의료법 위반 외 일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무게감이 더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만삭 아내 살해 전공의의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 갖혀 있는 의사 면허도 살아 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의사의 면허도 살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법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확정되면 면허 취소된다. 우리나라는 왜 의사면허 관리가 느슨한가"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그쳤다.
박 장관은 "법은 사회의 산물이며, 여러 계층 간 역학관계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입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의료법 규정이 있었다. 의약분업 때 의료법이 개악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중처벌이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조만간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