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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전면시행철회됐다

DRG전면시행철회됐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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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내달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강제시행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DRG 참여 여부를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초 내달부터 전 의료기관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DRG 당연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국공립병원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당연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달 포괄수가제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유보하기로 했다”며 “DRG 적용 질병군의 확대방안을 검토한 뒤 오는 2005년부터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공립병원 당연적용과 관련해 국립의료원과 대학병원 8곳 등 3차기관 9곳은 시행이 6개월간 유보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3차 기관에 적합한 수가개발에 착수, 3차 기관들이 DRG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올해중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추가 질병군을 확정하고, 이어 수가 책정 등을 통해 2005년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DRG 당연적용 방침으로 DRG적용 질병군에서 제외된 질식분만의 경우 중소병원협의회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의 요청에 따라 DRG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 단체들은 DRG제도의 즉각적인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있고, 의협도 전면시행은 저지됐지만 질병군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DRG 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DRG 강제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들어 즉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국민공청회(9월4일)를 열어 반대여론을 모으는 한편, 전국의사반모임을 비롯한 전국의과대학장 및 병원장, DRG관련 4개학회 등을 통해 반대성명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DRG 당연적용 철회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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