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수가계약 적용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요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6월 27일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적용 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원외 처방료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의 고시는 수가계약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의협 외 397명의 이름으로 2001년 6월 28일 건강보험급여행위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고시 내용은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통칭 `6· 27 고시'는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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