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붙이는 마약성진통제인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완화한 개정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일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듀로제식은 한국얀센이 지난 96년부터 국내에 공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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