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패취형 마약 진통제 기준완화, 암환자 도움 기대

패취형 마약 진통제 기준완화, 암환자 도움 기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0.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보험 기준이 엄격해 사용이 제한돼 왔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가 최근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붙이는 마약성진통제인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완화한 개정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일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듀로제식은 한국얀센이 지난 96년부터 국내에 공급해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