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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3년마다평가

의료기관3년마다평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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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가 3년마다 실시된다.
이와함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중환자실 병상을 입원실 병상의 5/100 이상, 무정전시스템 등 필요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중개정령'을 1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할 때에는 의료보수기재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보존할 때에는 기록 생성과 전자서명 검증장비, 기록변경확인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할 때에도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 전수송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시하려면 진료과목 크기가 의료기관명칭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1년내에 중환자실 병상을 입원실 병상의 5/100이상, 무정전시스템 등 필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광고 범위도 확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의료인당 환자비율, 1년 이상 임상 의료인, 개방병원,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고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폐업, 이전할 때에는 일간지에 현재 2회에서 3회까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가 3년마다 실시된다. 의료기관평가 범위는 대상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환자의 만족도 등으로 하며, 평가절차는 대상기관 선정, 전문가 구성 및 교육, 서면 및 현지 조사, 평가, 평가결과의 분석·통보, 공표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3개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평가 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며, 특히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간호사는 현재 보건·마취·정신·가정에서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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