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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26일공청회의견수렴

DRG26일공청회의견수렴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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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실시키로 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과 관련, 입법예고 및 26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의협,관련학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의 실무진으로 DRG 당연적용 관련 T/F를 구성, 대학병원의 수가 수준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금년 중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중풍 등 만성질환자의 국가적 관리 및 치료사업 수행을 위한 `만성병관리법'과 농어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 사스(SARS)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함께 13개 검역소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사스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홍콩과 베이징에 주재관 등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중(200∼300만원) 초과분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시행(안)을 마련 공청회 실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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