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산으로 사익추구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시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관련 공무원들, 엄정 처분하라!"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 "모르는 일…들은 바 없다"
목포시보건소가 목포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시의원 및 목포시 보건소장, 간호사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고발 이유로 밝혔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답변할 사람도 없다. 모르는 사항"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불러, 독감 예방백신을 공짜로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백신을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 이는 국가재산을 훔치고 부당이익을 얻었던 것과 전혀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건의 백신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이다.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시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 및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공천하고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당 지도부 또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가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댄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 역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수사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털끝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사건 은폐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