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상반기 소송 분석…원고 승소율 32%
원고·피고 소송 대리 편향 뚜렷…1심 불복 항소율 67%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처분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고도·반우·여명이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무법인은 주로 원고 측(의료기관) 소송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의료분야 사건 총 294건을 분석, 소송 대리 현황과 승소율 등을 분석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피고 측이 명확해 전수조사가 가능했다.
총 294건의 행정소송 중 확정 판결이 난 사건 가운데 원고 측 승소는 34건, 일부승소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소 취하 8건, 각하 13건, 집행 정지 및 효력 정지 취소 32건으로 파악됐다.
원고패는 121건이며, 소송 진행은 63건으로 조사됐다.
소 취하·각하·집행 정지·소송 진행을 제외한 178건의 소송을 기준으로 원고 승소율은 32%(원고승 19.1%, 원고 일부승 12.9%)였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의 승소율(원고패)은 68%로 원고 승소율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고도·반우·여명에 이어 법무법인 우면·엘케이파트너스·금성·동인은 피고 측 변호를 주로 맡았고, 동인은 원고 및 피고 측 변호를 골고루 맡았다.
반면 법무법인 세승은 원고 측 변호만 맡은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법무법인 충정·율촌·바른·태평양·와이케이·샘·신영·엘케이비앤파트너스·한맥·광장 등은 주로 원고 측 변호를 맡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원고 측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 측 24건, 쌍방 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178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45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건, 지방자치단체 1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건 순으로 파악됐다.
드물게 대통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의학회·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수임 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백인·의성·해울·태신은 행정소송에서는 눈에 들지 않았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민사와 행정 분야를 각각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과 서울행정법원(행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수임 현황과 승소율 분석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