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의 신설과 기존 영수증 서식의 일부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기준 규칙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협회의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소득세법에서도 영수증에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외래진료비 간이영수증의 경우 수기용이 아닌 전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 9호의 2 서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약제비 영수증(제 6호)는 단순히 약제비 총액만을 기재토록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의료기관용 진료비영수증(별지 제 7호, 8호)과 같이 약제비 영수증도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료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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