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DRG 적용 질병군에서 질식분만과 혈우병환자 및 에이즈감염자는 제외된다.
또 DRG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DRG 질병군에 포함된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3개 질병군에 한해 수술 후 6시간 이내에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며,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들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향후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DRG를 당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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