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 설치 골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단속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이버조사단은 갈수록 증가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광고·알선 등을 단속하는 조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 상 의약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관계 기관 간 정보연계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