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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의무화 바람직

조제내역서 의무화 바람직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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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가톨릭의대에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란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의사는 처방을 내림에 있어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한정보, 투약의 필요성 및 선택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투약 경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약의 복용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 대체조제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및 대체의약품의 선택 가능성과 투약의 경과 및 위험 등 관련 정보, 복약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환자의 알권리 뿐만이 아니라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의사의 처방전 작성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기재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처방전과 약사가 기재한 조제내역이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기술적으로 증명력 확보를 위한 기재사항이 현재의 기재 장소인 약제의 용기·포장 및 처방전의 협소함으로 기재하기 어렵다면 조제내역서라는 별도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약사에게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병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현행법에 있는 2매 발행도 집행하면서 의사와 약사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 제6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정부안이 어느정도 준비돼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양과장은 그러나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1매 발행을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과 관련해서는 토론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이 얻어지지 않았다.

토론에는 장유식 변호사,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양병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선욱 의협 법제이사가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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