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17년 적발·행정처분 29건…국세청 "아무 조치 없어"
박영선 의원 "리베이트 소득처분 않는 등 소극행정의 전형" 비판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0일(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로 나타난 국세청의 소극행정을 비판하며 법과 판례에 따른 국세청의 올바른 대응을 요구했다.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는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접대비로 인정했다.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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