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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실사 직권남용

공단 현지실사 직권남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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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실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26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법정책학회(회장 조형원, 건양대 병원관리학과) 제 11회 학술대회에서 '법정책학 차원의 보건의료법체계의 정비' 주제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학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이용해 현지 실사를 벌이고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자진납부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공단의 자료요청권을 이용한 실사권한 행사는 직권남용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공단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 연구위원의 이같은 지적은 공단의 수진자내역통보서에 의한 요양기관 자료요청권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법적 절차도 무시한 처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지확인권(간이실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법체계 검토(정규원 교수,한양대) ▲독일의 보건의료법체계 검토(길준규 교수,호남대) ▲일본의 보건의료법체계 검토(이호용 교수,강릉대) ▲헌법적,법정책학적 보건의료법체계 검토(변무웅 한양대 강사) 등이 발표됐으며,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장(경기대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윤형(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배상수(한림대 보건대학원장),고준기(군산대 교수),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신현호(변호사),남복현 교수(호원대) 씨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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