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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포트' 급여화..."치료약 투여 편리"

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포트' 급여화..."치료약 투여 편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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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만 19세 미만·19세 이상 자가 주사 불가능자 대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혈우병 환자의 장기유치용 카테터가 오는 10월 1일부터 급여화돼 치료 약 투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건강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 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 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 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 대상이다.

심평원은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해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 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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